고용주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의 조건 근로시간의 기본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,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시간,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,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, 이 시간 내에서 업무가 완료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,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.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고, 작업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.연장근무와 그 조건연장근무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,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.. 2024. 8. 18. 이전 1 다음